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0만명의 재난지원금을 690만명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예산은 19.5조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정부는 금일 2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는데요.
19조 5천억원을 투입, 코로나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은 계층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6조 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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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 규모가 많은 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성향을 잘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보다 105만명 대상을 늘려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지급 기준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차등지급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누어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뉘어던 기존 틀에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계속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일반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게는 50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게는 4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며, 일반업종(경영위기)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 일반업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버팀목자금에서 지급 기준이었떤 근로자 5인 미만 기준을 없앴습니다. 또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매출한도는 4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 3개월 감면을 진행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생계불안을 겪고있는 노점상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 안정자금 지원도 진행하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4차 대상 정보 및 신청방법 공유
4차 재난지원금 19.5 조원 예산 규모 확정 지급대상은 200만명 추가 확정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추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난 2월 28일 추경예산안과 지급대상에 대해 확정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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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전반적인 재난지원금 4차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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