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지급되는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하기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한시지급의 경우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데요. 대상은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에 비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천은 3억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가구는 약 8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75% 
1인 1,370,873 원
2인 2,316,059 원
3인 2,987,963 원
4인 3,657,218 원
5인 4,318,030 원
6인 4,971,452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온라인신청 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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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및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5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으로 하는 경우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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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의 경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 전용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PC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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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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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언제? 

총 80만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생계지원금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는 제일 늦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은 6월 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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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되는 한시적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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