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급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월 25일부터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정확한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기간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지급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기본적인 조건 및 대상에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따른 전반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 정보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부제로 진행합니다. 아마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완료 후 2월 말에 일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긴급대출 바로가기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신청 정책자금신청(소상공인버팀목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 자격 소득 조건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인 자격에 맞아야 지급이 가능한데요. 사업 공고일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지난해 기준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기준에 부합됩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대상자: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총)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방과 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수업축소로 근무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홈페이지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하기

소득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2019년 기준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 소득인데요.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해 제공기관이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의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중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지급되고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미지급되니 이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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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은 분들은 본인 인증수단(신분증)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지원금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구요. 이번 지원금 예산은 460억원인데요. 총 9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 후 지급일은 2월 23일 화요일부터 지급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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